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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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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법] 명도 및 퇴거확약서 작성 예시 안내

※ 명도 및 퇴거확약서는 입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가까운 변호사(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서류제출 관련 안내

*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서류제출 관련 안내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홈페이지 등록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 2021. 11. 04.(목) ~ 2021. 11. 10.(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판매부 <행복주택 담당자 앞>

[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료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 충남 꿈비채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소득산정] 소득산정은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에서 평균 보수월액 확인

    ② 국민연금공단(https://minwon.nps.or.kr)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 -> '가입내역 조회/연금보험료상세내역' 에서 기준소득월액

          확인

[소득산정] 총자산의 산정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총자산은 주택소유, 소득, 토지·자동차 등을 반영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산정]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소득산정 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

   해당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②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④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격조회]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공통] 서류 제출 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COVID-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남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

    ※ 다만, 중증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등기우편접수를 진행합니다.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 1층 판매부 담당자 앞(우편번호 32263) / 판매부(☎ 041-630-7757~7758)

[추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자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②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③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발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 예비신혼부부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②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③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 배우자)의 신본증 사본

   ④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⑤ 혼인 후 주민등록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 각각 제출)

   ⑥ 혼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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