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외벌이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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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328,807 | 110% | 6,297,681 | 130% |
3인 | 6,418,566 | 100% | 7,702,279 | 120% |
4인 | 7,200,809 | 100% | 8,640,971 | 120% |
5인 | 7,326,072 | 100% | 8,791,286 | 120% |
6인 | 7,779,825 | 100% | 9,335,790 | 120% |
※ 7인 이상가구의 월평균소득기준은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기준(7,779,825원)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총자산 및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자산 + 자동차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 부채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6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10년
- 주거급여수급자·주거약자 : 20년
①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재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청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 출생,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홈페이지의 내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