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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 신혼부부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신청서 발송 시 제출 서류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공급 신청서(공사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 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주민등록초본 1통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1지역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공통] 타 공사의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데 충남 꿈비채 입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공사 및 타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임차중인 경우 본 주택(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공급신청은 할 수 있으나

   당첨사실 확인 후 입주 전까지 기존에 임차중인 주택을 계약해지 하셔야 합니다.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임차주택을 계약해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 됩니다.

[공통]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우선공급 경합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대한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적격자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고 경합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이 이루어집니다.

※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무주택자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인가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하며,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시 분리 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공통] 예비신혼부부란 무엇인가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됩니다.

   ①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통] 예비 입주자란 무엇인가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예비 입주자(대기자)로 분류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및 퇴거에 따라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금번에 모집하는「충남 꿈비채」 매입형 시범사업은 당첨자 외 모집호수의 3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선발합니다.

[공통] 호실은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 2020. 08. 05.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호실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따라서 저층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호실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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