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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입주자 및 예비자 발표

작성일
2020.11.12
조회
3903
첨부파일
4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충남 꿈비채」매입형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2020.08.05.)와 관련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수의 입주 신청자 및 자격검증 대상자 발생으로 발표기간이 오래 걸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대상자 및 동호배정 결과 : 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인 이름 중 일부를 마스킹하여 게시하였습니다.


2. 세대 방문 : 2020. 11. 12.(목) ~ 11. 14.(토) 10:00 ~ 17:00

   - 세대방문은 사전에 방문일정 협의 후 방문 가능합니다.


3. 계약일정 : 2020. 11. 19.(목) ~ 11. 25.(수)

  가) 시간중복 방지 및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해 계약일정을 필히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토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계약안내문 및 고지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공사 주거복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주거복지부 041)630-7782


4. 계약장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층 주거복지부


5. 계약시 필요서류

  가) 본인 방문시(공통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②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납입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이며, 계약금은 우리공사에서 수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은행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③ 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④ 퇴거확약서(공사양식, 공증필수)

  나) 배우자 대리 방문시

    ① 공통서류 ②배우자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 ④ 위임장(공사양식) ⑤ 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⑥대리인 본인 인감증명서


6. 유의사항

   가) 이 주택에 계약된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후 임대차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전 세대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나) 이 주택은 분양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에 관한 안내는 우리공사 주거복지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우리공사 주거복지부 ☎ 041)630-7780

   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마)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미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금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바) 임대주택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 포함)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사)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자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7.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 사항 예시)

   가) 주택 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특히 상속으로 지분 취득하여 유주택자로 통보된 경우 3개월 내 주택을 처분한 뒤 계약이 가능)

   나) 추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마) 신청자격이 예비신혼부부인 자가 입주지정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020년 11월 12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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